금융3종자격증/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

3. 펀드 자산운용 및 집합투자업자 제한

초코chip 2025. 3. 12. 19:49

자산운용의 제한

  •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을 한정하고 있지는 않음 ( 단, MMF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 존재 )

 

증권 운용제한

  • 원칙: 동일종목에 자산 10%를 초과하여 투자 불가능
  • 예외
    • 100%가능 - 국채,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, 통안증권
    • 30%가능 - 지방채, 특수채, 파생결합증권, OECD & 중국 발행 채권

 

ETF의 운영

  • ETF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동시에 존재
    • 즉, 일반주식과 다르게 새로 만들어질 수 도있고, 기존에 있던걸 사고팔 수 있는 구조
    • 발행시장: ETF를 새로 발행/회수(폐기)
    • 유통시장: ETF를 거래하는 곳
  • ETF는 30%까지 동일종목 증권에 운용 가능
  • ETF는 이해관계인 거래 가능!
  • ETF는 상장폐지되면 10일 이내에 펀드 해지 (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고 )

 

파생상품 운용제한

  • 원칙: 검증된 사람하고만 장외파생상품 거래 가능  ( 사모펀드 조건과 헷갈리지 말자 )
    • 전문투자자
    • 신용평가회사에 의한 적격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본인 or 보증인
    •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
  • 파생상품 매매는 전체적으로 위험평가액(자산 - 부채)의 100% 초과 투자 불가
    • 사모파생상품펀드는 400%까지 가능
  • 동일법인 + 동일거래상대방과의 위험평가액이 10%초과 불가 ( 사모인 경우 적용 안됨 )

 

부동산 운용제한

  • 원칙: 부동산 취득후 일정기간 내 처리 불가
    • 국내: 1년 ( 주택,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 )
      • 미분양 주택인 경우 규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처리 불가
    • 국외: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 기간
  • 부동산개발사업 시행 전 ( 건물이 없는 토지 ) 처분 금지
  • 예외: 부동산개발산업 or 분양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 가능

 

투자대상자산 규제

  • 증권, 부동산, 특별자산,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: 증권, 파생상품, 부동산, 특별자산 모두 투자 가능
  •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: 오로지 증권만 가능

 

 

집합투자업자 금전차입 금지

금전차입 

  • 원칙적으로 펀드를 담보로 돈을 빌릴(금전차입) 수 없다
  • 예외
    • 환매 & 총회 안건에 반대하는 매수청구권이 대량 발생한 경우
    • 환율 등 급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
    • 펀드순자산총액의 10% 초과는 불가능

 

금전대여

  • 원칙적으로 펀드 자산을 타인에게 대여해줄 수 없다.
  • 예외: 콜론 ( 금융기관끼리 단기간 대출해주는 거)는 허용

 


부동산 운용특례

  • 부동산펀드는 예외적으로 금전차입 가능! ( 다른 펀드들은 불가능 )
    • 한도는 순자산의 200%까지만
    • 차입기관의 범위에 다른 부동산펀드 포함 가능
      • = 다른 부동산펀드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

 

  • 부동산펀드는 예외적으로 금전대여 가능!
    • 단,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(실제로하는) 법인만
    • 단,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대여 관련 사항을 정했을 경우만
    • 한도는 순자산의 100%

 

투자매매업자의 일임매매 금지

  • 의의: 투자매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일임매매가 금지된다 = 투자매매업자는 고객 대신 투자 결정이 불가능! (고객이 직접 매매)
  • 예외:
    • 투자자가 매수/매도 금액을 지정하여 일임 받은 경우 (매매거래일 하루 당일만)
    • 투자자가 여행 등 부재로 인해 매도권한을 일임한 경우
    • 투자자가 의무불이행 시 매도권한을 일임한 경우
    • MMF를 매수/매도 하기로 미리 약정을 체결한 경우 

 

집합투자업자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

  • 원칙: 집합투자업자는 펀드 운용시 이해관계인과 거래할 수 없음
    • 집합투자업자의 임직원, 대주주 + 배우자
    • 우리 전체 펀드 30%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운용사(투자매매 중개업자) 및 신탁업자
  • 예외:
    • 이해관계인이 되기 6개월 이전에 한 계약
    •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가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

 

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

  •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펀드 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& 인위적시세를 형성
  •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
 

  • 고령자라도 투자 지식과 경험이 있다면 불완전판매가 아닐 수 있음
  • 펀드가 손해상태이나 환매가 되지 않으면 손해라고 확정할 수 없음( 매도하지 않으면 손해 아님! )

 

집합투자업자의 성과보수 제한

  •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보수는 2가지 = 운용보수(기본적인 수수료) + 성과보수
  •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과보수를 받을 수 없음 ( 사모펀드 제외 )
  • 예외: 공모펀드에서도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
    • 성과보수의 상한을 설정
    • 집합투자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서오가보수 산정
    •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성과보다 낮은 경우 -> 성과보수x + 운용보수도 감소하도록 설정
    • 환매금지형펀드(폐쇄형)인 경우 존속기한이 1년 이상 ( 개방형은 존속기간 x )

 

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

  • 판매보수: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(팔아준대가) ( 집합투자기구 -> 판매회사(투자매매업자)) 
    • 펀드재산의 연평균가액 1/100
    • 투자 기간에 따라 판매보수가 감소하는 경우 2년이 넘는 시점에서 1/100 -> 15/1000 범위까지 가능
  • 판매수수료: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 (투자자 -> 판매회사)
    • 납입 금액 or 환매 금액의 2/100
  •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는 징구 근거가 다르기에 둘다 받을 수 있음
  • 사모펀드는 제약이 없음

 

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제한 및 공시

의결권 제한

  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의결권을 충실하게 이행해야함
    • 의결권: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

 

공시의무

  •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할 의무 존재
  • if 공시대상법인인 경우 -> 모든 활동 공시
  • if 공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 ->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공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