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운용의 제한
-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을 한정하고 있지는 않음 ( 단, MMF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 존재 )
증권 운용제한
- 원칙: 동일종목에 자산 10%를 초과하여 투자 불가능
- 예외
- 100%가능 - 국채,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, 통안증권
- 30%가능 - 지방채, 특수채, 파생결합증권, OECD & 중국 발행 채권
ETF의 운영
- ETF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동시에 존재
- 즉, 일반주식과 다르게 새로 만들어질 수 도있고, 기존에 있던걸 사고팔 수 있는 구조
- 발행시장: ETF를 새로 발행/회수(폐기)
- 유통시장: ETF를 거래하는 곳
- ETF는 30%까지 동일종목 증권에 운용 가능
- ETF는 이해관계인 거래 가능!
- ETF는 상장폐지되면 10일 이내에 펀드 해지 (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고 )
파생상품 운용제한
- 원칙: 검증된 사람하고만 장외파생상품 거래 가능 ( 사모펀드 조건과 헷갈리지 말자 )
- 전문투자자
- 신용평가회사에 의한 적격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본인 or 보증인
-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
- 파생상품 매매는 전체적으로 위험평가액(자산 - 부채)의 100% 초과 투자 불가
- 사모파생상품펀드는 400%까지 가능
- 동일법인 + 동일거래상대방과의 위험평가액이 10%초과 불가 ( 사모인 경우 적용 안됨 )
부동산 운용제한
- 원칙: 부동산 취득후 일정기간 내 처리 불가
- 국내: 1년 ( 주택,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 )
- 미분양 주택인 경우 규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처리 불가
- 국외: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 기간
- 국내: 1년 ( 주택,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 )
- 부동산개발사업 시행 전 ( 건물이 없는 토지 ) 처분 금지
- 예외: 부동산개발산업 or 분양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 가능
투자대상자산 규제
- 증권, 부동산, 특별자산,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: 증권, 파생상품, 부동산, 특별자산 모두 투자 가능
-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: 오로지 증권만 가능
집합투자업자 금전차입 금지
금전차입
- 원칙적으로 펀드를 담보로 돈을 빌릴(금전차입) 수 없다
- 예외
- 환매 & 총회 안건에 반대하는 매수청구권이 대량 발생한 경우
- 환율 등 급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
- 펀드순자산총액의 10% 초과는 불가능
금전대여
- 원칙적으로 펀드 자산을 타인에게 대여해줄 수 없다.
- 예외: 콜론 ( 금융기관끼리 단기간 대출해주는 거)는 허용
부동산 운용특례
- 부동산펀드는 예외적으로 금전차입 가능! ( 다른 펀드들은 불가능 )
- 한도는 순자산의 200%까지만
- 차입기관의 범위에 다른 부동산펀드 포함 가능
- = 다른 부동산펀드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
- 부동산펀드는 예외적으로 금전대여 가능!
- 단,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(실제로하는) 법인만
- 단,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대여 관련 사항을 정했을 경우만
- 한도는 순자산의 100%
투자매매업자의 일임매매 금지
- 의의: 투자매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일임매매가 금지된다 = 투자매매업자는 고객 대신 투자 결정이 불가능! (고객이 직접 매매)
- 예외:
- 투자자가 매수/매도 금액을 지정하여 일임 받은 경우 (매매거래일 하루 당일만)
- 투자자가 여행 등 부재로 인해 매도권한을 일임한 경우
- 투자자가 의무불이행 시 매도권한을 일임한 경우
- MMF를 매수/매도 하기로 미리 약정을 체결한 경우
집합투자업자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
- 원칙: 집합투자업자는 펀드 운용시 이해관계인과 거래할 수 없음
-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, 대주주 + 배우자
- 우리 전체 펀드 30%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운용사(투자매매 중개업자) 및 신탁업자
- 예외:
-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한 계약
-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가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
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
-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펀드 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& 인위적시세를 형성
-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- 고령자라도 투자 지식과 경험이 있다면 불완전판매가 아닐 수 있음
- 펀드가 손해상태이나 환매가 되지 않으면 손해라고 확정할 수 없음( 매도하지 않으면 손해 아님! )
집합투자업자의 성과보수 제한
-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보수는 2가지 = 운용보수(기본적인 수수료) + 성과보수
-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과보수를 받을 수 없음 ( 사모펀드 제외 )
- 예외: 공모펀드에서도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
- 성과보수의 상한을 설정
- 집합투자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서오가보수 산정
-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성과보다 낮은 경우 -> 성과보수x + 운용보수도 감소하도록 설정
- 환매금지형펀드(폐쇄형)인 경우 존속기한이 1년 이상 ( 개방형은 존속기간 x )
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
- 판매보수: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(팔아준대가) ( 집합투자기구 -> 판매회사(투자매매업자))
- 펀드재산의 연평균가액 1/100
- 투자 기간에 따라 판매보수가 감소하는 경우 2년이 넘는 시점에서 1/100 -> 15/1000 범위까지 가능
- 판매수수료: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 (투자자 -> 판매회사)
- 납입 금액 or 환매 금액의 2/100
-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는 징구 근거가 다르기에 둘다 받을 수 있음
- 사모펀드는 제약이 없음
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제한 및 공시
의결권 제한
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의결권을 충실하게 이행해야함
- 의결권: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
공시의무
-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할 의무 존재
- if 공시대상법인인 경우 -> 모든 활동 공시
- if 공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 ->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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