펀드 설립/등록
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-> 등록신청서 순으로 제출
투자신탁 vs 투자회사
투자신탁
- 설립: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진행해서 만들어짐
- 등록: 출자금/자본금 제한없이 등록 가능
투자회사
- 설립: 1명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
- 발기 설립: 발행 주식을 모두 발기인이 인수하는 형태
- 등록: 출자금/자본금 1억원 이상이여야 등록 가능( 투자 조합도 )
공모 vs 사모 펀드
- 공모펀드: 등록신청서 + 증권신청서를 금융기관에 동시에 제출
- 증권신고서와 등록신청서를 동시 제출하면 -> 증권신고서가 먼저
-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때에 등록된 것으로 의재
- 공모발행 후 발행실적보고서 제출 필요
- 증권신고서와 등록신청서를 동시 제출하면 -> 증권신고서가 먼저
- 사모펀드: 설립후, 2주이내에 사후보고 ( 단, 상품설명서는 읽어야함 )
- 특례: 공모펀드에서는 적용되지만 사모펀드에는 해당 안되는 특레 존재
- 펀드등록 전 판매 및 광고금지
- 자산운용/보관/관리 보고서 작성/제공
- 기준가격 매일 공고
- 특례: 공모펀드에서는 적용되지만 사모펀드에는 해당 안되는 특레 존재
증권신고서
- 의의: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모집해서 판매하는 것
- 제출대상: 집합투자증권의 모집/매출 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
- 효력발생기간:
- 신고서 수리 후 15일 경과
- 7일: 일반적인 환매금지형 펀드
- 10일: 상장된 환매금지형 펀드
- 펀드 모집/매출: 10일 경과
- 정정신고서: 신고서 수리 후 3일 경과
- 신고서 수리 후 15일 경과
-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할 때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려면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.
- 증권신고서만 내고 자동 등록 처리하는 경우 ( 간소화 )
증권신고서 제출면제 대상
- 면제증권: 국채, 지방채, 특수채,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한 채권
- 면제펀드: 사모집합투자기구, 모집합투자기구
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대한 배상책임
- 증권신고서 신고인 & 작성을 지시한 자 &신고 당시 발행인의 이사
- 증권신고서 내용에 동의하고 확인한 사람
-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람
-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사람
정정신고서
- 의의: 이미 제출한 증권신고서 내용을 정정할때 사용하는 신고서
- 제출기한: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만 제출 가능
- 필수제출사항
- 펀드 등록사항 정정
- 펀드 간 합병계약이 체결
- 펀드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제기
- 최근 결산기의 재무재표 확정
-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
- 효과:
- 금융위원회가 정정을 요구하면,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
- 정정신고서가 수리되면, 증권신고서도 수리된 것으로 간주
등록신청서
-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: 펀드를 정식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
- 등록신청 후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 설정
- 변경등록: 펀드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2주 이내에 금융위에 변경등록 진행
일괄신고서
- 의의: 최초 신고 시 일정 기간 동안 모집/매출할 증권 총액을 미리 정하는 것
- 즉, 한번 신고하면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
- ex) "이 기간 동안 이만큼의 증권을 발행할거야!" (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신고없이 자유롭게 발행 가능 )
- 신고서 제출 효과: 최초 신고 이후 증권의 추가 발행 시 증권신고서 추가 제출의무 없음
- 대상: 개방형 펀드에만 허용
- 최소 발행 횟수: 발행예정기간 중 3회 이상
투자설명서
- 의의: 증권의 청약을 권유할 때 사용하는 문서 (전자도 가능)
- 작성 및 공시: 발행인은 연 1회 투자설명서를 갱신
- + 변경 등록을 한 경우 5일 이내에 갱신
- 교부의무 면제 대상: 보통 펀드를 사려면 받아야함
- 전문 투자자나 연고자
-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의사를 서면/통신의 방식으로 표시한자
- 종류
- 예비투자설명서: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효력발생전에 사용
- 단, 해당 설명서가 신고서의 효력발생 전에 교부하는 것이라는 사실 명시
- 간이투자설명서: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효력발생전후에 사용
- (정식)투자설명서: 증권신고 효력이 발생한 후에 사용
- 예비투자설명서: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효력발생전에 사용
펀드 발행
투자신탁(수익증권)
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집합투자업자가 발생
- 발행형식: 무액면/기명식
- 무액면: 1좌당 고정된 액면가가 없고, 매일 변하는 순자산가치(NAV)에 따라 결정
- 기명식: 투자자의 이름이 기록되고, 본인만 소유권 행사 가능
- 발행방법: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예탁방법으로 발행
- 예탁결제원(KSD): 투자자가 증권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, 에탁결제원이 대신 보관하고 관리 ( 증권 보관소 역할 )
- 일괄예탁방법: 예탁결제원 명의로 한꺼번에 발행하고 관리
- 따라서, 수익자명부에 예탁결제원이 수익자로 등재
- 예탁결제원에서 따로 전산으로 수익자들을 관리
투자회사(주권)
투자회사가 주권을 발행, 신주발행은 이사회에서 결졍
- 발행형식: 액면/무기명식
- 발행방법: 투자신탁과 동일
- 오로지 보통주만 발행해야함(우선주/후배주.혼합주/상환주식/전환주식 불가능)
집합투자증권의 판매가격/환매/평가/해지
판매가격(매수)
- 투자자는 먼저 돈을 넣고, 그날 오후에 펀드 기준가격이 확정된후, 해당 가격으로 펀드 좌수가 배정
- 금전납입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 ( 선입금 후 기준가격 적용 )
- 예외: MMF(머니마켓펀드) 단기 금융 상품같은 경우는 신청한 시점의 기준가격(장부가)으로 적용
환매기간(매도)
- 환매금액도 청구일 이후에 산출된 기준가격으로 환매
- 원칙: 최대 15일 이내에서, 각 펀드의 규약에 따라 환매금 지급일을 결정할 수 있음
- 예외: ( 환매금지형 펀드 설정 조건과 헷갈리지 말자 )
- 10% 초과를 시장성 없는 자산(부동산)에 투자하는 경우
- 50% 초과를 외회자산에 투자하는 경우
평가
- 집합투자업자: 집합투자업자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 마련
- 방법: 원칙적으로 시가로 기준가격 산정, 없다면 공정가액으로 진행
- 공정가액: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가격
- 단, 시가와의 차이가 5/1000를 초과할거 같으면 조치 필요
기준가격
-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에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해야함
- but, 외화자산 또는 재간겁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등 곤란한 경우, 15일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하기 가능
- 기준가격 변경시, 신탁업자와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고 금융위에 보고
해지
법정해지
아래 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해제하고, 금융위원회에 보고
- 계약기간 종료
- 피흡수합병
- 등록취소
- 수익자 총수 1인
- 조건미달
- 수익자총회에서 투자신탁해지 결의
임의해지
보통은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지하지만, 아래의 경우에는 승인없이 해지 가능
- 수익자 전원 동의
- 공모/개방형 펀드로 설정 1년 후에도 50억을 못넘기는 경우
- 펀드액 전부를 환매청구 받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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