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3종자격증/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

2. 펀드 설립/등록/발행/평가/해지

초코chip 2025. 3. 12. 19:48

펀드 설립/등록

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-> 등록신청서 순으로 제출

 

투자신탁 vs 투자회사

투자신탁

  • 설립: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진행해서 만들어짐
  • 등록: 출자금/자본금 제한없이 등록 가능

 

투자회사

  • 설립: 1명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
    • 발기 설립: 발행 주식을 모두 발기인이 인수하는 형태 
  • 등록:  출자금/자본금 1억원 이상이여야 등록 가능( 투자 조합도 )

 

공모 vs 사모 펀드

  • 공모펀드: 등록신청서 + 증권신청서를 금융기관에 동시에 제출
    • 증권신고서와 등록신청서를 동시 제출하면 -> 증권신고서가 먼저
      •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때에 등록된 것으로 의재
    • 공모발행 후 발행실적보고서 제출 필요

 

  • 사모펀드: 설립후, 2주이내에 사후보고 ( 단, 상품설명서는 읽어야함 )
    • 특례: 공모펀드에서는 적용되지만 사모펀드에는 해당 안되는 특레 존재
      • 펀드등록 전 판매 및 광고금지
      • 자산운용/보관/관리 보고서 작성/제공
      • 기준가격 매일 공고

 

증권신고서

  • 의의: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모집해서 판매하는 것 
  • 제출대상: 집합투자증권의 모집/매출 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
  • 효력발생기간:
    • 신고서 수리 후 15일 경과
      • 7일: 일반적인 환매금지형 펀드
      • 10일: 상장된 환매금지형 펀드
    • 펀드 모집/매출: 10일 경과
    • 정정신고서: 신고서 수리 후 3일 경과 
  •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할 때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려면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.
    • 증권신고서만 내고 자동 등록 처리하는 경우 ( 간소화 )

 

증권신고서 제출면제 대상

  • 면제증권: 국채, 지방채, 특수채,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한 채권
  • 면제펀드: 사모집합투자기구, 모집합투자기구

 

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대한 배상책임

  • 증권신고서 신고인 & 작성을 지시한 자 &신고 당시 발행인의 이사
  • 증권신고서 내용에 동의하고 확인한 사람
  •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람
  •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사람

 

정정신고서

  • 의의: 이미 제출한 증권신고서 내용을 정정할때 사용하는 신고서
  • 제출기한: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만 제출 가능
  • 필수제출사항
    • 펀드 등록사항 정정
    • 펀드 간 합병계약이 체결
    • 펀드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제기
    • 최근 결산기의 재무재표 확정
    •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
  • 효과:
    • 금융위원회가 정정을 요구하면,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
    • 정정신고서가 수리되면, 증권신고서도 수리된 것으로 간주

 

등록신청서

  •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: 펀드를 정식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
    • 등록신청 후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 설정
  • 변경등록: 펀드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2주 이내에 금융위에 변경등록 진행

 

일괄신고서

  • 의의: 최초 신고 시 일정 기간 동안 모집/매출할 증권 총액을 미리 정하는 것
    • 즉, 한번 신고하면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
    • ex) "이 기간 동안 이만큼의 증권을 발행할거야!" (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신고없이 자유롭게 발행 가능 )
    • 신고서 제출 효과: 최초 신고 이후 증권의 추가 발행 시 증권신고서 추가 제출의무 없음
  • 대상: 개방형 펀드에만 허용
  • 최소 발행 횟수: 발행예정기간 중 3회 이상

 

투자설명서

  • 의의: 증권의 청약을 권유할 때 사용하는 문서 (전자도 가능)
  • 작성 및 공시: 발행인은 연 1회 투자설명서를 갱신
    • + 변경 등록을 한 경우 5일 이내에 갱신
  • 교부의무 면제 대상: 보통 펀드를 사려면 받아야함
    • 전문 투자자나 연고자
    •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의사를 서면/통신의 방식으로 표시한자
  • 종류
    • 예비투자설명서: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효력발생전에 사용
      • 단, 해당 설명서가 신고서의 효력발생 전에 교부하는 것이라는 사실 명시
    • 간이투자설명서: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효력발생전후에 사용
    • (정식)투자설명서: 증권신고 효력이 발생한 후에 사용

 

펀드 발행

투자신탁(수익증권)

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집합투자업자가 발생

  • 발행형식: 무액면/기명식
    • 무액면: 1좌당 고정된 액면가가 없고, 매일 변하는 순자산가치(NAV)에 따라 결정
    • 기명식: 투자자의 이름이 기록되고, 본인만 소유권 행사 가능
  • 발행방법: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예탁방법으로 발행
    • 예탁결제원(KSD): 투자자가 증권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, 에탁결제원이 대신 보관하고 관리 ( 증권 보관소 역할 )
    • 일괄예탁방법: 예탁결제원 명의로 한꺼번에 발행하고 관리
      • 따라서, 수익자명부에 예탁결제원이 수익자로 등재
      • 예탁결제원에서 따로 전산으로 수익자들을 관리

 

투자회사(주권) 

투자회사가 주권을 발행, 신주발행은 이사회에서 결졍

  • 발행형식: 액면/무기명식
  • 발행방법: 투자신탁과 동일
  • 오로지 보통주만 발행해야함(우선주/후배주.혼합주/상환주식/전환주식 불가능)

 

집합투자증권의 판매가격/환매/평가/해지

판매가격(매수)

  • 투자자는 먼저 돈을 넣고, 그날 오후에 펀드 기준가격이 확정된후, 해당 가격으로 펀드 좌수가 배정
    • 금전납입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 ( 선입금 후 기준가격 적용 )
  • 예외: MMF(머니마켓펀드) 단기 금융 상품같은 경우는 신청한 시점의 기준가격(장부가)으로 적용

 

 

환매기간(매도)

  • 환매금액도 청구일 이후에 산출된 기준가격으로 환매
  • 원칙: 최대 15일 이내에서, 각 펀드의 규약에 따라 환매금 지급일을 결정할 수 있음
  • 예외: ( 환매금지형 펀드 설정 조건과 헷갈리지 말자 ) 
    • 10% 초과를 시장성 없는 자산(부동산)에 투자하는 경우
    • 50% 초과를 외회자산에 투자하는 경우

 

평가

  • 집합투자업자: 집합투자업자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 마련
  • 방법: 원칙적으로 시가로 기준가격 산정, 없다면 공정가액으로 진행
    • 공정가액: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가격
    • 단, 시가와의 차이가 5/1000를 초과할거 같으면 조치 필요

 

기준가격

  •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에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해야함
  • but, 외화자산 또는 재간겁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등 곤란한 경우, 15일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하기 가능
  • 기준가격 변경시, 신탁업자와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고 금융위에 보고

 

해지

법정해지

아래 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해제하고, 금융위원회에 보고

  • 계약기간 종료
  • 피흡수합병
  • 등록취소
  • 수익자 총수 1인
  • 조건미달
  • 수익자총회에서 투자신탁해지 결의

 

임의해지

보통은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지하지만, 아래의 경우에는 승인없이 해지 가능

  • 수익자 전원 동의
  • 공모/개방형 펀드로 설정 1년 후에도 50억을 못넘기는 경우
  • 펀드액 전부를 환매청구 받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