펀드
- 펀드: 다수의 투자자돈을 운용해서 그 이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
- 여러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모아서 전문 운용기관이 주식, 채권 등 자산에 투자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금융 투자 상품
- 펀드 = 집합투자기구/증권 = 수익증권 = 투자회사 = 투자신탁
- 청약(매수), 환매(매도)
자본시장법에 의거한 집합투자 정의:
- 2인 이상 투자자 ( 권유는 아님 )
- 집합 운용
- 투자자에게 운용지시를 받지 않음
- 재산적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해서 운용해야함
- 운용결과는 투자자귀속
자본시장법
- "자본시장": 시업이 자금을 조달 & 투자자가 투자하는 시장을 통칭
- "자본시장법": 이 사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, 파생펀드 등의 발행유통과 금융
- 펀드를 설정, 운용, 판매 그리고 투자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포함
자본시장법에 의한 분류
tmi) 펀드 이름 마지막에 종류를 나타내기에 이름만 보고 어느 종류 펀드인지 알 수 있음
- 신탁형: 투자신탁
- 회사형: 투자회사, 유한회사, 유한책임회사, 합자회사
- 조합형: 투자익명조합, 합자조합
상장 의무가 있는 펀드
p.547 부동산 펀드쪽 보고 적는거라 확실하지 않음,,
환매금지형(폐쇄형) 펀드의 경우 투자자의 돈을 현금화해야하기 때문에 상장 의무가 부과됨
공모펀드의 경우
- O: 투자신탁, 투자회사
- 펀드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펀드를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함
- X: 2개 빼고 나머지 다
사모펀드의 경우는 어떤 형태든 상장 의무 없음
운용 구조에 따른 분류
- 개방형: 언제든지 환매가능한 펀드
- 폐쇄형(환매금지형): 만기전까지 환매불가능
공모형: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되는 펀드
사모형: 소수자들에게 사모의 형태로 판매되는 펀드
투자신탁
+) 투자신탁은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음 (실체가 없기에)
MMF를 포함한 대부분의 펀드가 투자신탁으로 설정
3가지 당사자
- 집합투자업자(자산운용사)
- 투자신탁 설정/해지
- 신탁재산 투자 운용 및 지시
- 수익증권 발행
- 불가피한 경우 자신의 명의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/처분 가능 ( 비상장주식 매매 제외 모두 가능 )
- 신탁업자
- 펀드재산을 보관/관리
- 환매 대금 처리
- 집합투자업자의 감시
- 투자설명서/자산평가/기준가격 적정 여부 확인
- 신탁업자는 당해 집합투자업자와 계열사 관계에 있지 않아야함
- 수익자(투자자)
- 수익증권 환매
- 서류 열람 및 청구
- 수익자총회에서 의결 가능
수익자총회
결의사항
보통 크게 아래 2가지 상황에 대해서 수익자총회를 결의함
- 수익자에게 불리한 사항
- 수수료 보수 인상
- 환매대금 지급일 연장
- 개방형 -> 폐쇄형으로 변경
- 중대한 변경
-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
- 펀드의 성격을 변경하는 것
- 신탁계약기간변경
의결 방법
- 자본시장법: 출석 과반수 + 총 1/4 좌
- 신탁계약: 출석 과반수 + 총 1/5좌
- 불출석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가능
소집
집합투자업자가 원칙적으로 소집 + 5% 이상 보유 주주
수익증권 매수청구권:
- 의결 내용이 맘에 들지 않아(반대한 사람) 집합투자업자에게 내가 들고있는 것을 사달라고 하는 것
- 이 경우 환매 수수료가 없음'
- 20일 이내 청구 가능
투자회사
- 펀드의 한 형태로, 투자만을 목적으로 설립하고 운영되는 회사( 서류상 회사 )
- 투자자들은 수익증권이 아니라 투자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
특징
- 서류상 회사: 오로지 투자만 가능함
- 본점만 있어야하고
- 직원이 있으면 안됨
- 따라서, 모든 업무를 외부에 위탁
- 내부감사가 없는 대신 외부감사 의무화
투자회사의 기관(이사, 이사회, 주주총회)
이사
법인이사가 투자운용을 담당하고, 감독이사가 감시하는 구조 (자본시장법에 한해서 의결)
- 법인이사(1명): 투자운용을 맡는 자산운용사(집합투자업자)
- 감독이사(2명): 투자 운용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감시자
- 집합투자업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감독이사가 될 수 없음
이사회
- 소집은 각 이사가 가능
- 의결: 과반수 출석 + 과반수 찬성
주주총회
주주총회는 수익자총회랑 동일하다고 보면 됨
투자회사 이외의 회사형 펀드(유한회사, 유한책임회사, 합자회사)
- 투자유한회사: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 + 감독이사가 별도로 없음
- 투자유한책임회사: 회사의 주주들이 채권자에 대하여 투자액의 한도 내에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
- 파트너십에 주식회사의 장점을 보완해서 만든 회사
- 투자합자회사: 무한책임사원(집합투자업자) +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( 기관전용 사모펀드랑 헷갈리기 금지 )
- 이익배당시 무한/유한책임 사원의 배당률/순서를 달리 적용 가능
- 손실배분시 무한/유한책임 사원의 배당률/순서 달리 적용 불가능
투자대상에 따른 분류
증권집합투자기구(증권형 펀드)
- 의의: 펀드 재산의 50%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기구
- 주요 투자대상
- 증권
-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(선박,사회기반시설 발행 주식, 자동차)은 아님xxxxxx
유형:
- 주식형, 채권형, 혼합형
- 주식형: 펀드 자산 60% 이상 주식
- 성장주펀드: 현재가치에 비해 미래수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에 투자
- 가치주펀드: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
- 배당주펀드: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
- 채권형: 펀드 자산 60% 이상 채권
- 혼합형: 짬뽕
- 주식형: 펀드 자산 60% 이상 주식
부동산집합투자기구
- 의의: 펀드 재산의 40%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구
- 구체적인 투자비율을 대통령인 시행령으로 결정되는데 현재는 50% 초과
- 특징:
- 부동산 펀드는 환매 금지형이 의무
- 단,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펀드는 예외
-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격이 있는 투자회사나 투자유한회사의 형태가 적합
- 부동산 펀드는 환매 금지형이 의무
- 주요 투자대상
- 부동산
- 부동산 관련 모든 것
- 부동산 관련 주식, 증권, 파생상품, 권리 등....
- 부동산 담보 채권
부동산펀드 유형
- 대출형펀드: 펀드자산 50% 이상 부동산관련 법인에 대출하는 형태
- 프로젝트 파이낸싱(PF)
- 권리형펀드: 펀드자산 50% 이상 부동산관련 권리를 취득하는 형태
- 주식과 증권
- 주택저당채권
- 증권형펀드: 펀드자산 50% 이상 부동산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형태
부동산 사업계획서
잡합투자업자가 펀드재산으로 부동산 개발산업에 투자하려면 사업계획서 작성 필요
- 추진일정, 추진방법, 계획에 관련된 사항
- 가격 비용과 관련된건xxxx ( 이건 실사보고서에 적음)
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
- 의의: 여러 자산에 제한 없이 투자하는 기구
- 투자대상/한도/비율 제한 없음
- 특징: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(폐쇄형)으로 설정
특별자산펀드
- 의의: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
- 선박,사회기반시설 발행 주식, 자동차, 보험금지급청구권)
- 특징:
- 환매금지형펀드
-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자산 100%까지 운용 가능
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
- 의의: 펀드 재산의 100%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기구
- 특징: 가격변동이 크지않으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MMF에 한하여 장부가(원가, 회계기준에 따른가격)으로 평가
- 규제
- 투자하는 채무증권의 신용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여야함
-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은 5% 이내로 운용
- 환매조건부매도(RP)는 5% 이내로 운용 ( RP는 만기 제약이 없음 )
- 투자자가 개인으로만 이루어진 MMF의 만기 평균 기간은 75일 이내여야함
- 투자 가능 자산
- 만기 5년 이내 국채증권
- 만기 1년 이내 지방채/특수채/사채권/기업어음증권 -> 40% 이상을 여기로 운용해야함
- 만기 1년 이내 어음
- 만기 6개월 이내 양도성에금증서(CD)
- 만기 6개월 이내 금융기관 예치
- 단기대출
- 다른 MMF 상품
- 주권관련사채는 불가xxx ( 채권으로 발행되었으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형태 )
특수 형태의 집합투자기구
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(폐쇄형 펀드)
- 의의: 중간 환매를 금지하는 기구
- 설정 대상: ( 펀드 환매 기간 예외 조건이랑 헷갈리지 말자 )
- 부동산/특별자산 등의 시장성 없는 자산에 20% 초과하여 운용중일 경우
-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로서 50%를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
- 상장의무: 최초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장
- 추가발행 사유:
- 이익분배금 범위 내에서 추가발행
- 신탁업자 확인
- 기존투자자 전원의 동의 및 우선매수기회 부여
종류형집합투자기구(Multiple-Class Fund)
- 의의: 하나의 펀드안에서 투자자별로 다른 조건(판매보수, 수수료)을 적용할 수 있는 펀드
- 단, 운용보수와 수탁보수는 동일하게 설정해야함
- 특징:
- 종류형집합투자기구 내 전환 시에는 환매수수료 없음
- 기존 설정된 비종류형도 종류형으로 전환 가능
- 종류(클래스) 수에는 제한 없음
전환형집합투자기구(Umbrella Fund)
- 의의: 기존 펀드에서 다른 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기구
- 단,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약이 존재할 경우
- 특징
- 다른 펀드로 전환시 포트폴리오 변화 발생
- 전환시 환매수수료 유보
모자형 집합투자기구
- 의의: 하나의 큰 펀드(모펀드) 아래 여러 개의 자펀드가 존재하는 구조
- 특징: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효율성을 위해 도입
- 모펀드와 자펀드의 집합투자업자가 동일
- 모펀드가 발행한 펀드를 자펀드가 취득하는 구조
- 모펀드는 오직 자펀드만 투자할 수 있는 펀드
- 자펀드를 통해서 모은 판매자금을 오직 모펀드에 투자해야함
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ETF)
- 의의: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펀드
- 특정 지수를 따라가는 구조 -> 분산투자효과
- 설정형태(특징)
- 인덱스형: 지수를 따라가는 형태
- 상장형: 주식처럼 거래 가능
- 추가형: 기존 ETF 계속 추가 가능
- 특징
- 주식처럼 거래서에서 매매 가능
- 전통적인 인덱스펀드의 단점을 보완한 특수 형태 인덱스펀드
- 주식처럼 거래서에서 매매 가능
- 상장: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장될 것
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
- 의의: 소수의 부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
- 적격투자자 = 전문투자자 + 3억원 이상의 일반투자자
- 그래서 광고도 전문투자자 + 1억원 이상의 일반투자자에게만 가능
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
- 의의: 자본시장법에 정해진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
- 구성: 1인 이상 무한책임사원 + 1인 이상 유한책임사원 + 100인 이하의 사원수
- 무한책임: 책임이 무한대
- 유한책임: 자신이 투자한 돈까지만 책임
펀드의 일반적 분류
- 추가불입 여부: 최초 모집기간 종료 이후에도 추가불입 여부에 따라 다름
- 추가형: 추가불입 o
- 단위형: 추가불입x
- 설정방법:
- 모집형: 펀드 설정 전 대금 확보후 펀드를 설정하는 방식 ( 현재 모집식 펀드가 대부분 )
- 매출식: 일단 펀드판매사 돈으로 펀드를 설정하고, 고객 청약이 있으면 그때 보유중인 펀드를 파는 형식
투자전략에 따른 펀드 분류
액티브운용전략
- 상향식 접근(Bottom-up): 저평가 여부만으로 투자대상 종목을 결정하는 것 ( 거시경제, 금융변수 등에 대한 예측 x )
- 하향식 접근(Top-down): 거시경제 기준으로 유망 산업을 선정하고, 그 다음 개별기업을 찾는 행위
패시브운용전략
- 의의: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
- 유형: 인덱스형
인덱스펀드
- 의의: 액티브펀드보다 비용이 저렴 + 장기투자시 액티브펀드에 비하여 우월한 수익
- 액티브 운용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장기간 인덱스수익률을 초과하는건 어려움
- 방법: 지수를 추종하는 방법
- 샘플링법(대세)
- 완전복제법
- 특징
- 지수의 움직임이 수익률이기에, 수익률 예상이 쉬움
- 투명한 운용
- 추적오차 발생
인핸스드 인덱스펀드
- 추적대상지수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펀드
- 정통 인덱스펀드보다 추적오차가 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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