펀드판매절차
- 투자자정보 파악: 일반투자자 vs 전문투자자
- 투자자 유형 분류(KYC): 투자 유형 파악
- 적합한 펀드 선정: 투자권유
- 펀드에 대한 설명: 투자설명서
- 투자자 의사 확인: 적합성보고서 교부
- 사후관리: 잔고통보
투자자정보 파악
투자권유 불원투자자에 대한 판매(표준투자권유준칙)
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한 설명
- 투자권유를 원치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, 향후에도 투자권유 불가능
- 투자 자체는 가능 ( 파생상품 제외 )
-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은 뒤 후속 판매절차 진행
-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에도, 투자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줘야함
- 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치 않으면, 간이투자설명서로 갈음 가능
-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요청이 없다면 1~2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
- 자문을 받고 구매의사를 받는 경우,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생략 가능
투자권유 희망투자자에 대한 판매
- 대리인을 통한 투자자정보 파악 가능
파생상품의 경우
-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투자자정보가 없으면 아예 거래가 제한됨
- 해당 파생상품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, 투자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서명을 받아야함 ( 부적성 금융투자상품거래 내용 확인 )
- 투자자의 연령과 파생상품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지 않으면 투자권유를 아예 하지 말아야함
- 투자자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 준칙 적용
장외파생상품
일반투자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하려면 투자권유 상관없이 요건 충족을 해야함
-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 예정
- 단순 투기 목적이 아니라, 리스크관리(헷징)을 목적으로만 해야한다는 의미
- 약정거래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 발생할 수 있는 손익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
해외자산 펀드(역외증권?)
- 역외펀드: 해외에서 설정/운용되는 펀드
- 환헤지: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위해 하는 방법들 ( 선물환 거래 )
- 선물환 거래: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화를 사고파는 계약
-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 및 시장 현황에 대한 위험을 고지해야함
- 환헤지가 반드시 안전한건 아니고 손실 위험이 있다는 사실 고지
- 환헤지 여부, 환헤지 수단 및 방법, 최대치가 설정된 환헤지 비율 등을 설명해야함
- 선물환 거래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역외펀드를 판매하면 부당권유 행위가 될 수 있음
- 환헤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역외펀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야함
- TMI) 모펀드 경우 환헤지 비율 달리하여 판매 가능
투자자성향
분류 방식
판단방식 | 장점 | 단점 | |
점수화방식(트렌드임) | 설문 답변을 점수화 | 객관적 + 이해 쉬움 | 단순 합산임 |
추출방식 | 설문 답변을 통해 부적합상품 소거법 | 불완전판매 가능성 적음 | 설문지가 정교해야겠지? |
혼합방식 | 점수화 + 추출방식 혼합 | 점수화보다 당근 복잡 | |
상담보고서방식 | 상담을 통해 판단 및 기록 | 심층 상담 가능 | 사람 주관 + 시간 많이듬 |
투자권유
손실보전 등의 금지
-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
-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 보전하여 주는 행위
-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 제공하는 행위
- 예외
- 회사의 위헙행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, 손실 보상 행위
- 손해배상 등
투자권유
- 재위임 금지: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 금지
- 불초청권유금지원칙: 투자자가 투자권유 요청을 해야 할 수 있음
- 단, 전문투자자 + 장내파생상품 사전안내 행위는 예외
- 재권유 금지: 거부 의사를 표기했는데 권유하는거 금지 ( 다른 상품이나 1개월이 지난 후면 가능 )
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(금품수수)
- 제공/수령 한도는 없음 ( 단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함 )
- 거래상대방에게 금전, 상품권, 금융투자상품을 제공 불가
- 사용범위가 문화활동(공연, 운동경기관람, 도서)에 한정된 상품권은 제공 및 수령 가능
- 거래상대방만 참석한 활동에 수반하는 비용 제공 불가
- 10억원이 넘는 경우 공시해야함
투자자 의사 확인
적합성보고서
- 대상상품: ELS, ELF, ELT, DLS, DLF,DLT
- 대상자: 신규 일반금융소비자 + 고령투자자
- 주요항목: 투자정보확인서 조사결과, 투자성향, 투자상품,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
펀드 판매 이후
자산운용보고서
- 3개월에 1회 이상 작성 - 집합투자업자가 작성 + 신탁업자가 확인
- 투자자에게는 2개월 이내에 교부 - 직접/전자 우편 방식으로
- 만약, 10만원 이하 AND 투자규약에 미교부라고 표기한 경우, 교부대상 제외
- 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
자산보관/관리 보고서
-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- 신탁업자가 작성
- 회계기간 종료, 존속기간 종료 등
- 만약, 10만원 이하 AND 투자규약에 미교부라고 표기한 경우, 교부대상 제외
- 비용은 신탁업자가 부담
금융투자상품 위험도
- 판매회사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위험등급 설명이 의무화
-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분류 ( 낮을수록 위험 )
- 판매회사와 제조회사의 위험등급이 다르면 양측이 적정성을 합의해야함
- 개방형펀드의 경우 연1회 등급 재산정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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