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무윤리
- 적용 대상: 금융업 종사자 + 그냥 투자만 하는 사람들 포함 + 잠재적 고객들
- 성격: 자율규제 원칙 ( 강제는 아님~ )
- 핵심 원칙: 신의성실의 원칙 ( 신뢰를 깨지말자 )
- 고객우선의 원칙: 금융회사/주주의 이익보다 금융소비자 이익이 우선적이다
- 신의성실의 원칙: 공정해라
- 윤리적 의무이자 법적 의무
- 권리의 행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행위준칙이 된다.
- 법률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상의 지침이 된다.
- 법규의 형식적 적용에 의해 야기되는 불합리와 오류를 시정하는 역할을 한다
본인에 대한 윤리
회사와 임직원은
- 법규 준수
- 자기혁신(창의적 사고)
- 품위 유지
- 공정성과 독립성
- 사적이익 추구 금지
- 금품수수 금지
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(금품수수)
- 제공/수령 한도는 없음 ( 단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함 )
- 거래상대방에게 금전, 상품권, 금융투자상품을 제공 불가
- 사용범위가 문화활동(공연, 운동경기관람, 도서)에 한정된 상품권은 제공 및 수령 가능
- 거래상대방만 참석한 활동에 수반하는 비용 제공 불가
- 10억원이 넘는 경우 공시해야함
회사에 대한 윤리
임직원은
- 회사 재간은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서만! (사적 이용 금지)
- 경영진: 소속 업무담당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적 책임 존재
- 대외활동:
- 회사의 의견이 아닌 사견임을 표현해야함
- 사전승인: 준법감시인 or 부서장의 사전승인이 필요
- 대외활동으로 금전보상을 받는 경우 회사에 신고
- 승인을 받았더라도, 이해상충이 발생하면 그 대외활동 중단 요구 가능
- 임직원의 사외대화방 참여는 공중포럼으로 간주되어 언론기관과 접촉할 때 동일한 윤리기준을 준수
- 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
- 고용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선관주의의무(신중해라!)는 상당 기간 지속
사회에 대한 윤리
회사와 임직원은
- 시장질서 존중: 시장질서에 혼란을 주는 행위는 신중하거나 수탁 거부 해야함
- 주주가치 극대화
- 사회적 책임
이해상충방지의무
- 이해상충: 고객의 이익과 금융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
- 즉,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이익을 취득하면 안된다는 소리
- ex) 과당매매 ( 불필요한 상품을 과도하게 팔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 )
- 이때, 수익달성 여부는 상관 없음. 매매회전률이 높으면 과당매매로 간주
- How?: 정보교류차단 ( 내부자 정보x )
- 단, 상시정보교류를 허용하는 임원은 지정 가는ㅇ
이해상충방지체계
-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
-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관리
- 공시의 원칙: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면,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
- 회피의 원칙: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거래를 해서는 안됨
직무윤리 내부통제기준
내부통제 = 준법감시팀
-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는다 ( 외부 감사위원회 x )
- 준법감시인을 임명하려면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 (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변경 모두 )
- 원칙적으로는 겸임금지의무가 있지만,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라면 위험관리업무에 대해서 겸임 가능
-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면제: 5조원 미만인 금융회사 ( 단, 운용펀드 재산이 20조원 이상일 경우 예외 )
- 준법감시업무를 일부 임직원에게 위임 가능
- 준법감시인은 영업관리자에게 연 1회 법규/윤리 교육 진행
-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반기별 1회 이상 회의 진행
- 준법감시팀은 정기적으로 내부통제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보고
- 사이버룸(고객전용공간) 제공
- 직원과 분리되어야 함
- 개방형 형태로 설치
- 해당 룸에서 이루어지는 매매를 모니터링 -> 이상 발견하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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