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비자보호법
- 의의: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법적 규칙
- 특징: 동일기능-동일규제 원칙
- 같은 성격의 금융상품과 같은 성격의 금융상품판매업자라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
- 금융상품 분류
- 예금성 상품: 예금, 적금
- 대출성 상품: 신용대출, 담보대출
- 투자성 상품: 펀드, 주식, 채권
- 보장성 상품: 보험
- 금융상품판매업자 분류: 정식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금융상품을 팔고있다면 법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
- 직접판매업자: 금융상품을 직접 팔아 돈 버는 회사 ( 은행, 증권사, 보험사 등.. )
- 판매대리/중개업자: 다른 회사의 금융상품을 대신 소개 ( 중개사, 대리점 )
- 자문업자: 금융상품을 팔지는 않고 어떤 상품이 좋은지 자문만 해주는 회사
- + 원칙적으로 모든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
금융소비자보호 단계별 프로세스
- 상품개발 단계: 사전협의, 외부의견청취
- 상품판매 이전 단계: 교육체계 마련, 판매자격 관리
- 상품판매 단계: 6대 판매원칙
- 상품판매 이후 단계:
- 권익보호제도
- 해피콜서비스, 미스터리쇼핑
금소법 6대 판매 원칙
- 적합성 원칙: 소비자 재산,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만 권유
- 적정성 원칙: 너무 위험한 금융상품은 아예 권유 불가 ( 고위험 파생상품 )
- 설명의무: 서면 등의 방법으로 설명서를 제공한 후, 이해했음을 확인서를 기록하고 보관
- 불공정영업 금지: 고객을 속이거나 불리한 계약 강요 불가
-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
- 부당권유 금지: 소비가자 원하지 않는 상품을 강제로 권유 불가
- 단정적 판단(이거 100%에요~),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, 일부로 안알려주는 행위...
- 광고 규제: 거짓/과장 광고 하면 안됨
판매 원칙 위반에 대한 제재
금융판매업자가 판매원칙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가하는 것
6대 판매원칙 | 위법계약해지 | 과태료 | 과징금 | 손해배상 | 임직원 제재 |
불공정엽업행위, 부당권유행위 설명의무 |
o | o | o | o | o |
적합성, 적정성 원칙 | o | o | x | o | o |
허위 광고 | x | o | o | o | o |
- 위법계약해지권: 금융소비자행사
- 5년 이내 위법 사실 알고 -> 1년 이내에 해지 요청 가능
-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원상회복의무 없음
-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수락여부 결졍
- 판매제한 명령: 금융위원회 행사
- 금융위원회의 행정제재: 6월 이내의 직무정지 가능
- 금융투자협회에 의한 자율제재: 임원인 경우에만 6월 이내 업무집행정지 가능
- 징벌적 과징금: 판매업자의 수익의 50%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
- 과태료: 1억원이하, 3천만원 이하
- 민사제재: 배상 책임 존재
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제도
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후 불이익을 당했을 때, 이를 구제하는 제도
- 청약철회권: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내 계약 취소 ( 상품 종류 상관 x )
- 투자성 상품: 7일 / 대출성 상품: 14일
- 철회시 금융회사 조치: 3영업일 이내
- 계약서류 제공의무 및 기록 유지의무: 원칙 10년동안 보관
- 자료열람요구권: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안으로 처리
분쟁조정제도
의의: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겼을때 법원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
- 법원의 소송중지제도: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소송 진행 중일 때, 법원은 소송절차 중지 가능
- 분쟁조정 이탈금지 제도: 2천만원 이하 소액분쟁사건에 대해 조정절차가 개시 -> 조사대사기관은 조정안 제시전까지 소송 불가
-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: 소비자 -> 금융회사
금융투자협회
- 분쟁조정신청 접수
- 사실조사
- 조정위원회 회부: 신청일로부터 양쪽(소비자와 금융회사)가 30일 이내에 합의가 끝내 안된 경우
- 조쟁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판단 진행
- 조정안 작성: 조정위원회 회부후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조정 및 각하 진행
-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기한 연장 가능
- 조정의 성립: 민법상 화해(판결)와 동일한 효력
- 20일 이내에 협회 제출 및 후속조치 진행
- 재조정 신청: 조정 과정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, 30일 이내에 재조정신청 가능
금융감독원
- 금융감독원(금융분쟁조정위원회)에서 조정
- 조정위원회 회부: 신청일로부터 양쪽(소비자와 금융회사)가 30일 이내에 합의가 끝내 안된 경우
- 조쟁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판단 진행
- 조정안 작성: 조정위원회 회부후 60일 이내에 작성
- 조정의 효력: 재판상 화해(판결)와 동일한 효력
- 소송제기: 조정 진행 중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 처리는 중지되고 쌍방에게 그 사실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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