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분류
조세전가
- 납세자(실제 납부하는 사람)과 담세자(부담하는 사람)이 동일한지 아닌지
- 직접세: 납세자 = 담세자 ( 조세전가가 없는 경우 )
- 소득세, 법인세, 종합부동산세 / 상속세, 증여세
- 간접세: 납세자 != 담세자 ( 조세전가가 있는 경우)
- 부가가치세, 주세, 증권거래세, 인지세, 개별소비세
- 직접세: 납세자 = 담세자 ( 조세전가가 없는 경우 )
세수용도
- 보통세: 세수용도가 불특정( 일반적인 지출 )
- 취득세, 등록/면허세, 담배소비세, 지방소비세, 주민세, 재산세, 자동차세
- 목적세: 세수용도가 특정( 특정목적 지출 )
- 교육세, 농어촌특별세
납세의무
거주자는 국내/외 납세의무 vs 비거주자는 국내 납세의무
성립시기
- 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: 과세기간이 끝나는때
- 원천징수 소득세, 법인세: 소득 금액 지급시
- 증권거래세: 매매거래 확정시
- 종합부동산세: 과세기준일
- 가산세: 가산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
확정절차
- 신고확정: 소득세, 법인세 등
- 부과확정: 상속세/증여세
- 자동확정: 원천징수되는 세금들 ( 소득세, 법인세 )
소멸사유
- 납부/충단한 경우 ( 낸 경우 )
- 부과취소된 경우
- 제척기간/소멸시효(5년) 끝난 경우
납세의무 승계
주의!) 사망했다고 사라지지 않음
- 상속인: 사망한 경우
- 합병법인: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
소득세
금융소득
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-> 종합과세 진행
- 이자소득: 금전의 사용대가
- 채권/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
- 보험
- 비영업대금
- 배당소득: 투자에 대한 이익 분배금
- 펀드(집합투자기구) 이익
- 유보소득
- ELS, DLS, ETN ( ELW와 ETF는 아님xxxxx )
- ~~ 배당
양도소득
- 부동산과 그 권리에서 발생한 소득
- 주식
-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 ( ELW, ETF )
5월 소득신고
- 소득세는 신고확정 절차로 다음연도 5월 1~31일 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해야함
- 면제자의 경우: 원천징수한 것들은 다 제외
- 근로소득, 퇴직소득, 연금소득
- 원천징수한 사업소득
소득 유형별 과세방법
- 종합과세: 정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
-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
- 분류과세: 비경상적(=비반복적)으로 발생하는 소득
- 퇴직소득, 양도소득
- 분리과세/비과세: 이거는 위에서 특정 애들만 선택 가능
- 사업/근로 소득 제외
상속/증여세
상속은 죽었을 때, 증여는 살았을 때 주는 거라 동일한 점이 많음
공통점
- 납세의무자: 상속/증여(수증자) 받는 사람
- 세율: 10~50%
- 상속세 과세가액 = [ 상속재산가액, 생전 증여재산/재산처분가액 ] - [ 공과금, 장례비, 채무 ]
- 생전 증여/처분: 상속인에게 10년, 아닌자에게 5년 ( 입증하면 빼주긴 함 )
- 신고세액공제(자진 신고하면 할인해주는 거): 3%
- 비과세의 경우: 국가, 문화재, 아무튼 기부를 한 경우
- 신탁이나, 공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과세 대상
- 분납: 세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가능
- 연부연납: 세액이 2천만원 초과 & 세무서의 허락
차이점
상속을 좀 더 봐주는 거 같기두..
- 신고 및 납부기한: 3-6-9 게임 생각
- 상속세: 국내거주 6개월, 국외거주 9개월
- 증여세: 3개월 이내
- 물납: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거
- 증여세는 불허용
- 상속세는 허용: 2천만원 초과 & 부동산이 절반이 넘는 경우
펀드 세제
세제 조건
아래 조건 충족하면 세금 혜택 준다!!
- 자본시장법상 펀드일 것
- 설정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할 것
-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
- 사모 펀드인 경우 특정(투자자가 자산 운용 지시) 단독 ( 1인인 경우)가 아닌 경우
과세 특례
위 조건 충족하면 아래 비과세 해줌!!
- 상장증권 매매
- 단, 채권, 외국주식, 수익증권 xxxxxxxxxxx
- 벤처기업 주식, 출자증권
- 증권(지수 아님xxx) 장내 파생증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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