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= 고유식별번호 + 금융정보 + 민감정보 ( 단, 살아있는 개인만 )준수사항공개: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공개 +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보장익명처리: 익명처리가 가능하면 익명으로 처리 수집 및 이용 허용 범위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법령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생명/신체/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명백하게 정보주체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처리 및 관리주민번호는 내외부망 구분 없이 암호화하여 보호해야함최소한의 개인정보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가자 부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회사가 정말 그 정보가 필요한지 입증해야한다는 말 자금세탁방지제도자금세탁의 단계예치단계: 불법 재산을 덜 의심스런 상태로 변형하여 배치은폐단계: 복잡한 금융거래 반복하여 추적이 어렵게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