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비자보호법의의: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법적 규칙특징: 동일기능-동일규제 원칙같은 성격의 금융상품과 같은 성격의 금융상품판매업자라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금융상품 분류예금성 상품: 예금, 적금대출성 상품: 신용대출, 담보대출투자성 상품: 펀드, 주식, 채권보장성 상품: 보험금융상품판매업자 분류: 정식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금융상품을 팔고있다면 법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직접판매업자: 금융상품을 직접 팔아 돈 버는 회사 ( 은행, 증권사, 보험사 등.. )판매대리/중개업자: 다른 회사의 금융상품을 대신 소개 ( 중개사, 대리점 )자문업자: 금융상품을 팔지는 않고 어떤 상품이 좋은지 자문만 해주는 회사+ 원칙적으로 모든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소비자보호 단계별 프로세스..